커뮤니티공지

개인환급과정이 2006년도 1월부터 시행됩니다.(잠실,사당,모란학원)

이이관회원·2006.01.23 11:53
[대한전기학원] 개인 수강지원금 안내 1. 훈련 대상자 -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 고용된 고용보험 가입한 모든 근로자 (단, 300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만40세 이상 근로자) 2. 수료 기준 소정일수의 100의 80이상 출석하고 교육을 이수할 것 ○ 출결 관리 기준 지각, 조퇴 또는 외출 3회시 1일 결석으로 처리 다만 지각, 조퇴 또는 외출로 인하여 1일 훈련시간의 100의 50미만인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 3. 지원한도 ○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. (단,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) 4. 환급액 수강료의 80[%] 및 재직자 환급과정의 환급금 중 적은 금액 환급 5. 수강신청 학원에 방문하여 강의 개시 1일전까지 수강신청서 신청 6. 교육이 끝난후 노동부로부터 환급받는 과정입니다. 자세한 내용은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부탁 드립니다.